'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산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도주 우려가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산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도주 우려가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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