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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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산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도주 우려가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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