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20억 위자료'에 재산·지출도 고려

  • 3개월 전
법원, '최태원 20억 위자료'에 재산·지출도 고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