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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는 오늘(22일) 오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지원 대상을 당초 논의보다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 보증금 상한을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공공 부담을 50%에서 70%까지 늘리고, 최우선 변제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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