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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스쿨존 사고' 징역 7년 1심에 항소

검찰이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어제(3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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