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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 여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학교 여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이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식물인간이 돼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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