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고양이 학대범" 글 올린 40대 벌금형

  • 작년
"이 사람이 고양이 학대범" 글 올린 40대 벌금형

고양이 학대범과 그 가족의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욕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인스타그램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사이코패스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가족을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고양이_학대범 #인신공격 #벌금형 #온라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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