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조원 담합' 7대 제강사 1심 벌금형…현대제철 2억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약 7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7대 제강사가 1심에서 최고 2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제철에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원을, 동국
제강에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등 5개 업체에도 벌금 1억원씩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지목된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내렸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