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는데,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고 잡아떼면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안건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적어도 24조 원대입니다.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운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가 이 사실을 해당 부동산 등기에 남겨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신모 씨 / 30대 직장인(현재 전세 거주)]
"요즘 역전세다 뭐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해놔야 하나 생각했어요."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 신청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 5000건을 넘어서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때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숨지거나 잠적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는데 다음달부턴 법원만 필요성을 인정해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집주인에게) 송달이 안돼 이사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에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이사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3개월 앞당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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