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알고리즘까지…‘CCTV 영상’ 순식간에 유포

  • 작년


[앵커]
이 잔혹한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인근 가게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유출된 건데,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이를 본 시민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몸 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진 시민을 공격하는 남성.

온 몸 곳곳을 흉기로 공격하고 도망갑니다.

사건 발생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긴 이 영상은 인근 가게 CCTV에서 찍혔는데, 최초 유출자는 해당 가게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채널A에 "직원이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직접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 같다"며 "더이상의 영상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사건 직후 온라인을 통해 이미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합니다.

[주수연 /강원 강릉시]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모자이크 안 된 것도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 같은 거 출혈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공포심이 더 자극되고."

특히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도연 / 대구시]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봤고요. 영상 보고 나서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보니까 잔인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은 심약자나 미성년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유포 행위나,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형새봄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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