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

  • 작년
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성매매 위장 경찰관 등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이 성매수 당사자가 아니라며 알선죄를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 의사와 무관하게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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