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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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시공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량판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하고, 이런 정부 조치가 끝난 뒤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 조사한 뒤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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