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 30만 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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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 30만 원 상향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인데,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문화관람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상 기온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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