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도 피해자 진술 기회…대법, 다음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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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도 피해자 진술 기회…대법, 다음주 공표

앞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가 주워집니다.

대법원은 정기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 사항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이달 대법관 회의 안건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행정소송규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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