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경찰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집회·시위 관련 규제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드론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한층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벌어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심야시간 이뤄진 야간 노숙집회 과정에선 술판이 벌어지거나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심야 집회는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심야시간 시위는 물론,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심야시간 공동이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만 금지돼 있었을 뿐, 단순히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허용돼 왔습니다.

법 개정안엔 출퇴근 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담길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소음 기준도 올리는 등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다만, 경찰의 이번 대책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헌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드론 채증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집시법, 헌법상 사생활 자유 침해거든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침해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됩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집회 #시위 #집시법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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