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써” vs “악의적 허위”

  • 9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동거인 측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9일 이혼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 9일)]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 넘게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티앤씨재단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친인척 계좌로 송금, 카드 결제 등에 쓰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1천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

김 이사장과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 1월 18일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박연수
영상편집:이승근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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