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전에 완전 파탄”…최태원-노소영 법정 밖 공방

  • 9개월 전


[앵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정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최 회장 측을 직격하자,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노 관장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노 관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도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는 노 관장의 발언에 제동을 거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며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겁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9일)]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 회장이 강조한 혼인 파탄 시점은 위자료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명숙 / 이혼 전문 변호사]
"혼인 파탄이 언제 되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더 적게 줄 것인가 하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