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재판부, ‘바이든 보도’ 정정보도 명령 근거는?

  • 7개월 전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이 기자, 당시 발언은 음성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확인은 못 한 겁니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잘 안 들리는 그 단어가 바이든이냐 날리냐였죠, 재판부가 직접 음성전문가의 감정을 제안해 진행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이 감정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거부해 감정인 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역시나 재판에 선정된 감정사도 배경음악과 주변의 웅성대는 말소리 등 잡음들 때문에 논란이 된 단어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습니다. 

Q2. 그런데도 재판부가 바이든이 아니었다 판단하고, 정정보도 명령을 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해당 발언이 나오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 사회에 3년 동안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소야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회가 1억 달러 기여에 동의 안 할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고 봤고요,

윤 대통령이 미 '의회'를 '국회'로 잘못 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Q3. MBC 측은 당시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판단한, 여러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MBC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공동 취재를 한 기자단이 '바이든'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문제 영상을 0.5배속 0.75배속으로 돌려보며 검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라'며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자들의 의견이 바이든으로 모아졌다"는 주장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반복 재생이 필요했다는 것은 발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대응은 발언에 섞인 비속어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 해명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4. 그럼, 오늘 재판 결과로 MBC는 바로 정정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낭독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 시점은 '판결 확정 후 첫 뉴스데스크'로 명시돼 있는데요,

MBC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정정보도 여부가 다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아는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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