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27일부터 적용

  • 8개월 전


[앵커]
당장 모레,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2년만 유예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3년 동안 불구경 하듯 손 놓고 있던 여야,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만 유예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어제)]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3년 전 법 통과 때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두 달 전부터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이 두 개가 된다"며 반발하며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뿐 아니라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한 동네 식당 등 83만여 곳이 영향을 받는데, 준비는커녕 내용도 제대로 몰라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용 / 중국집 사장]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직원이 다쳤을 때) 책임을 업주한테 진다라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가 3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사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모레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한일웅
영상편집 : 조성빈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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