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모를 수가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물어볼 수도 없다며 출국금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출국금지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사 검증은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같이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려면 윤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하는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고위공무원인 만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건 물론 대사 파견에 필요한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금지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앞으로 호주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

야당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정부가 개입한 걸 인정한 꼴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 공범의 해외 도피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인, 그야말로 외교와 수사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이규
영상편집;윤용준
그래픽;기내경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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