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앵커]
조 단위의 손실을 낸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은 금융사에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 알려줬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피해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나, ELS 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더 많이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ELS 배상안의 핵심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책임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

기본배상비율 20~40%에 만 80세 이상이 최초 투자한 경우 배상액이 15%p 늘어납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 51회 이상이거나 가입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배상액은 20%p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80대가 은행 예금상품에 가입하러 갔다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듣고 ELS 상품에 투자했다면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90대 홍콩 ELS 가입자 자녀]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끼시고 이런 상태인데 총 가입 시간이 4~5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고. '투자자 본인 책임이다' 이런 글씨 쓰는 란은 직원 글씨예요."

반면 60회 넘게 투자해 손실 경험도 있는 50대 가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2월까지 홍콩ELS 손실 확정금액은 1조 2천 억원,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입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 등을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

다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손실액 배상 비율은 20~60%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원칙적으로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전액 배상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변은민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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