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눈길을 끄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선경에 300억 원의 비자금을 건넨 뒤 받은 어음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변수가 될지,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분할 근거로 오래된 어음을 꺼냈습니다.

50억 원짜리 어음 6장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선경 회장에게 건넸고, 담보로 선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300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경이 태평양증권 등을 인수하는데 이 돈을 썼으니, 이혼 재산분할 때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반면 SK 측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300억 원 비자금 조성은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SK그룹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태평양증권이나 제2 이동통신 인수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무 대가인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음 달 16일 마지막 변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근목
영상편집:이승근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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