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식사비 결제, 3번 더” vs 김혜경 측 “전혀 몰라”

  • 5개월 전


[앵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지인들에게 법카로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건데, 이런 음식값 대납이 최소 3차례 더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전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일)]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김씨 측은 검찰의 무리한 억지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지난달)]
"(추가 혐의) 못 찾았으니까 결국 이대로 해서 추가 기소했을 텐데 이미 이런 공모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검찰은 내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식사 대접이 기소된 사건 외에도 3회가량 더 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김혜경 씨 공소장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범인 수행비서 배모 씨의 항소심 판결문 검찰 항소이유에 "김 씨가 주재하는 국회의원 배우자들이 참석한 다수 오찬모임에서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카드 결제는 배 씨가 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수의 선거 경험에 따라 본인은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추가 식비 결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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