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선거운동 비용은 어떻게…당선 후 처우는?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면 책임만큼이나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가 선거 비용과 당선 시 처우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물론, 현실에선 이 말처럼 후보가 부담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맞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후보가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했다면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한 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라면 그 절반을 돌려받고, 10% 미만이라면 선거비용은 온전히 후보 본인의 몫이 됩니다.

올해 총선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총선보다 소폭 늘어난 평균 2억2천만원 수준입니다.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 후보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1억원대에서 4억원대까지 선거구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걸린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원의 활동비 모두 이 비용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억원의 비용을 써서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보람과 명예도 있지만, 처우도 빠질 수 없는 대목이죠.

국회의원의 연봉, 이른바 세비는 한 해 1억5,700만원에 달합니다.

또, 사무실 운영비와 국회의원 1명당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의 인건비는 물론입니다.

여타 혜택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 1명당 한 해 약 7억원 수준의 비용이 쓰이는 걸로 추산됩니다.

연간 1억 5천만원의 정치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가 두 배로 껑충 뜁니다.

여기에 불체포 특권이나 연간 두 번 이상의 해외 출장 등 각종 유무형의 혜택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처우와 특권. 나랏일 열심히 잘 하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들. 받는 혜택에 걸맞도록, 주권자 국민의 뜻을 입법 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총선 #비용 #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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