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다른 날도 아닌 어린이날,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만화 관련 행사장에 전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캐릭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캐릭터들이 그려진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날,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이 같은 아동음란물이 전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전시품들이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전시관에 마련돼 있어 현장에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주최 측은 관리가 소홀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시한 당사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라고 해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적용 대상은 분명합니다.

다만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이나 영상만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처럼 오프라인 전시를 아청법으로 처벌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형법상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고은 / 변호사 : 오프라인상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상의 그림이나 물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경찰은 일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주최 측과 전시 관계자 등의 진술을 듣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박진우
그래픽 : 이원희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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