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로 연기한 이른바 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통과 기로에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건강한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나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필수품목 과다 지정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제부터 시행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협의 요청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뤄져서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가맹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업계 반발로 추진이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을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경쟁사 게임앱 출시 방해 건의 경우 제재에 5년 4개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우대 건은 제재에 3년 넘게 걸리는 동안 시장 독과점은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다양한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사 브랜드 제품 우대, 카카오의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의혹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송보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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