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의사단체 "의대증원이 공공복리 위협…자료 공개하라"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의사단체는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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