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수수료만 43억 원

  • 2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재산 분할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만 43억 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 분할 2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소송액 규모는 1조 3808억 원입니다.

소송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최 회장이 법원에 내야하는 금액은 43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지대를 내라는 법원 요구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건 지난달 29일. 

통상 일주일 정도 납부 기간을 주는데, 최 회장은 내일까지는 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야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도 시작됩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2심 재판 때 인지대 47억 원을 냈습니다.

개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자비로 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세 번의 재판에 들이는 수수료만 12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 인지대를 기록한 소송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분쟁으로, 수수료가 17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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