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권고 불가' 재확인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권고 불가' 재확인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통일부 #대북전단 #자제_요청 #표현의_자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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