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춤을 추는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겠습니까?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색 조명과 특수 조명 아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성인들이 찾는 일반 클럽처럼 보이지만 다들 청소년들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청소년 클럽'으로 "몇 살부터 입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부터로 촉법소년만 아니면 된다"고 답합니다.
술은 팔지 않지만 몰려드는 청소년들로 새벽 2시까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인근 상인]
"그냥 여기저기 계단부터 저 밑에까지 아예 우글우글하게 서 가지고 담배 피워서 다른 분들이 신고하셔서 경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죠."
하지만 청소년 상대 불법 장사에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20대 업주는 지난 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팔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향기기를 이용해 춤추는 건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김포시도 영업정지 처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아라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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