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 무시하고 군법회의 유죄…44년 만에 비상상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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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무시하고 군법회의 유죄…44년 만에 비상상고로 무죄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978년 무장간첩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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