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어제(13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조국 #상고 #창당선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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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8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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