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 약 11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레커란 사건·사고가 터지면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를 일컫는 단어로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아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이버 이른바 쯔양 사태가 터지면서다. 사이버 레커 중 일부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더해 14일에는 한 유튜버가 “한 방송인 A씨가 마약 투약 후 집단 난교를 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OOO 열혈 초대 집단 마약 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사생활을 언급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는 '의혹 제기'라는 교묘한 수단으로 빠져나가는 등 적절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로 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82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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