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유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천8백만 원 과징금 부과 / YTN

  • 29일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인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리인데요. 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강준영]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데는 여러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광고법.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임의로 해외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됐다라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상 반드시 한국보호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극명하고 표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얼마나 많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준영]
사실은 약관에 워낙 깨알같이 써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대개 18만 8000개 정도의 정보가 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보시면 알리가 지금 한 840만 가입자가 있고요. 테무가 1년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마는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400~1500만 개의 자료가 항상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중국으로만 간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10개 해외 관련 업체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보낼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보가 정보 주체자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적어도 10개 나라를 떠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혹시 악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될 수도...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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