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vs "초부자 세금" 상속세 개편 논란...국회 통과는 미지수 / YTN

  • 2개월 전
■ 진행 : 박기완 앵커
■ 전화연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도 10배로 늘어나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하는 현실에서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통과라는 과제도 남아있는데 상속세 이슈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오문성]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산층 아닌 초부자 세금'이다, 상속세를 대거 완화하면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성]
상속세 최고세율이 35%에서 50% 로 개정된 이후 올해 40% 로 개정이 된다면 25년 만의 개정이 됩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세율 측면에서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20%를 고려하면 60%가 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바로 처분할 성격이 아닌 대주주 지분에 초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를 부활시켜서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슨의 김정주 회장 사망으로 해서 NC 주주의 29.3%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기획재정부가 2대주주가 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후에도 낮추려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02년 당시에 32억 시세가 4억 정도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24년에는 26억 정도예요.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논란에도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높은데요.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그리고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이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됐습니다. 물가나 자산의 변동을 반영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오문성]
본래 세금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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