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탄핵하고 청문회를 악용해 갑질 남발하고 있다”며 “거대의석으로 입법폭주 반복해도 우리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6일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핑계 삼아 막말과 욕설로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장악 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의 입맛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0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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