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이자 미래 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격도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며 오히려 여당이 나서 이 위원장 임명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질서를 겁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어느 정부든 임기 5년간 탄핵 안건이 4건을 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 중독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데요,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져,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도 올라간다고요?

[기자]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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