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대통령실 "野 이진숙 탄핵안 강행 처리 깊은 유감"
"두 달간 민주당 탄핵안 7건"…’오물풍선’에 비유
"野 반헌법적 탄핵…이진숙, 헌재 판단 받을 예정"
"25만 원 지원법 위헌 소지…노란봉투법도 우려 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 하루 만에 방통위원장이 어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며 탄핵안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발의한 탄핵안만 7건이라며, 잇단 탄핵안 발의가 북한의 '오물 풍선'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이어 야당의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엔 자진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이 같은 결심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방송 4법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아우성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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