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피서철 '불법 평상' 영업 반복 / YTN

  • 지난달
요즘 같은 피서철이면 해변마다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불법인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해경이 합동 단속을 벌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

수십 개의 평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이 평상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허가 없이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수면.

제 뒤로 빼곡하게 들어선 평상은 얼핏 보면 합법으로 보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이들은 벌금을 내고 해마다 영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인 : 나도 불법인 거 알지만 그럼 뭐 벌금 나오는 거 올해 벌어서 벌금 내야 되고 작년 거 내야 되고. 오래 (장사) 안 한다. 벌금 낼 돈 좀 벌고 그러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평상 대여료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상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기야 비닐포대로 자신의 영역까지 표시해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와 해경이 합동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까지 이뤄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유하 /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팀장 : 즉각적인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속 절차를 거치다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걸 좀 악용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단속에도 해마다 계속되는 불법 평상.

꾸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철거 절차와 강한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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