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검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8일 만입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10살,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도검을 샀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백 모 씨 / 일본도 살해 피의자 :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네. (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는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총포화약류 관리법상 길이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는데,

백 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소유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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