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요양원에서 환자의 이상 증세를 가족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조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환자의 증상과 조치 상황을 가족에게 설명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A 씨는 85세 어머니를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처음 입소시켰습니다.

치매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지만,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어머니 말투가 어눌해지더니, 며칠 뒤에는 의식이 흐려져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A 씨는 요양원의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원이 앞서 이상행동과 불면증이 생긴 어머니를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흘 동안 먹였는데 기존 복용약과 반응해 부작용을 일으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이상행동과 다른 병원 방문 사실도 요양원에 물어보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다며 답답해 합니다.

[A 씨 / 환자 보호자(딸) : 구체적인 말씀은 저한테 안 해주셨고요. (병원) 갔다 와서도 며칠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수면제 드신 후로) 그전처럼 통화도 가능하지 않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요양원 측은 병원 방문 전에 어머니 증상과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병원에 갔다 온 당일 저녁에 가족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반박합니다.

약 처방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양원 관계자 : 우선 사람이 급하면 선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병원 다녀와서) 오후에 통화한 거고. 요즘에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약 지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근데 그걸 문제 삼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요양원 입소 계약서의 '환자의 신변 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주목합니다.

요양원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통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을 알기 어렵더라도 통보 조치가 미흡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찬 / 변호사 : 상당한 고령이고 약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상...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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