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명품백 무혐의’ 수심위 소집 신청…처분 늦어진다

  • 지난달
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주거침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수심위에서 강조하고자 한다”며 “또 저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통일문제 남북문제 등 국가 정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가방은 만나기 위한 수단과 감사의 표시인 선물인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다”며 “제 행위(가방 등을 건넨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일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목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6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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