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간호사 단체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간호법 통과와 함께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속속 타결되면서,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규모가 축소돼 병원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생태계도 파괴될 거라며,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 의료계 차원에서 국민 정당가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려온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장 :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간호법은 통과됐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른바 '빅5' 병원이 불참하고 고대의료원·중앙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들의 교섭이 속속 타결돼 의료기관별로 파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파업 대신 대화로 갈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주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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