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기각 / YTN

  • 지난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주요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고요,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정섭 검사는 탄핵을 면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먼저 '기후 소송'과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라고요?

[기자]
네, 헌재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법의 효력을 즉각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다른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됐던 이정섭 검사는 탄핵을 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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