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종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혜채용한 혐의죠.
두 번 연임에 성공하면서 무려 10년 간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에 열립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 앞에 직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고 교육청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해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전과 때문에 해직됐던 교사들을, 특별채용 전형을 만들어 복귀시킨 겁니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당시 시교육청이 지원자 17명 중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미리 내정해 놨다는 게 법원의 판단.
채용된 해직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출신이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 해 당선을 도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새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장명석
영상편집: 조성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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