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건 연금 내기만하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우려를 없애겠다며 정부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받더라도 그 기금은 청년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건 똑같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확히 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연금이 안정·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확실한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금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라는 찬성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만 고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뒤에 1년 치 줄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한 지급 보장이죠. 조항만 하나 넣어놓는다고 지급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세금으로 연금을 메우게 돼 미래 세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성호 /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세금으로 내! 그런 우려가 있다. 잘못하면 이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해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24개 나라가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란 비판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희정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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