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 비상문 연 남성, 항공사에 7억2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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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마음대로 열어 항공기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30대 남성,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승객들은 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버팁니다.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가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임의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224미터 상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탑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7억2천700여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됐습니다.

파손된 비상문,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의 수리비용 6억 천만 원에 1억 천만 원의 간접피해 보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남성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배시열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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