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세 번째 키워드는 '갈팡질팡' 은행권, 이번엔 실수요자 '예외' 경쟁?이네요.

가계 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를 예외로 두는 은행이 늘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은행권이 그동안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에 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까지 조여왔는데요.

최근 이 원장 발언은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거든요.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은행권이 관련 방안을 추가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유주택자 대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우리은행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에 한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자녀교육,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1주택자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나서면서, 예외 조건을 걸었는데요.

새로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 국민은행도 기존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정책,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여기에 맞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1주택자 조건부 주담대 허용이 대표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이 '실수요자'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따져보고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에 가산금리 줄인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인하로 방향을 틀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취재를 해보니, 올해 초 '상생 금융'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인상 릴레이에도 금리 수준 자체가 엄청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였고요.

또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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