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1부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 약 10년 동안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하고 또 딸이 싫다고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추행을 하는 그런 성폭력을 일삼았던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딸이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이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징역 25년이 법원이 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이 정한 수준에서 보면 높은 형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친족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했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런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5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아무래도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부가 법원에서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친딸과 무척 친한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친딸과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A 씨는 딸과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딸을 폭행하고 협박해서 강간했다. 그런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친간의 성관계를 허용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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