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뜻밖에도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발표 자료 화면에 이문세 씨의 노래 가사를 띄워 놓았던 것인데요. 바로 이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한다. 이문세 씨의 노래 가사인데,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의 발언 내용을 아마 빗대어서 저렇게 노래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수 아이유 씨의 이야기도 등장했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궁예의 관심법을 예로 들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형사 공판 절차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고, 구속 수감이 될 수도 있는 절차인데,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노래 가사를 띄우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와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본인들의 공소유지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는 기본적으로 비유와 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법적 수사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궁예의 관심법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면, “나는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어서 그때 나의 인식하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입니다.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장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공표상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유죄에 심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느냐, 정확하게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이것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심의 영역을 진단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증인을 부른 것입니까. 50명 이상의 증인이 이 재판에 나왔다는 것이죠. 판사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의 공소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관계, 그리고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형도 2년?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아주 무딘 칼끝을 겨누면서 2년이라는 최대치, 이것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모른다에 대한 것,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형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것이 사법 정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목소리도 힘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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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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