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해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기사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기사가 우연히 자신의 앞에 정차했는데,

땅으로 다리를 내딛는 순간, 배달기사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가 보였다는 겁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긴 바지를 입은 남성 발목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이는데요.

작성자는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때는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혼자 사는데 무섭다"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겠다는데 지켜보자"

글을 본 누리꾼들도 앞으로 음식은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다, 혼자 사는 여성인데 무섭다며,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전자장치 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법 시행 이후 제대로 관리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리를 세밀히 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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